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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및 장비대여 신청

「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대여 및 대관 규정」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대관 담당자와 사전 일정 조율 후 ‘복지관 물품 대여 및 대관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대여료 안내 ( 「시설 및 장비 대여지침」 제7조 1항)
시 설 물
(단위 : ㎡, 원)
시설물
구 분 면 적 단 가 인 원 비 고
강 당 기본금액 341.2㎡ 40,000 50명
-
100명
1. 대여료 적용 기준
- 기본금액 및 선택 항목은 4시간당 단가이다.
 
2.초과 대여시간에 대한 대여료가산 기준
- 30분 이내 : 무료
- 30분 초과 1시간 이내 :기본금액의 100분의 20
- 1시간 초과 : 기본금액의100분의 50
 
 ※ 초과 대여시간에는 준비 및리허설 시간을 포함
      하며,가산된 대여료는 대여 종료후 즉시
      납부한다.
 
3.야간 및 휴일 등 대여료 가산기준
- 야간 : 100분의 20
- 휴일 : 100분의 50
 
4.현수막 설치규격
- 현 관 : 가로형(650㎝☓90㎝)
- 강 당 : 가로형(800㎝☓70㎝)
- 회의실 : 가로형(300㎝☓60㎝)
냉․난방 20,000
조명․음향 30,000
빔프로젝터 30,000
회의실 기본금액 64.8㎡ 40,000 10명
-
20명
냉․난방 20,000
음향 10,000
빔프로젝터 30,000
식 당 기본금액 112.3㎡ 40,000 10명
-
20명
냉․난방 20,000
음향 10,000
식대 협 의
컴 퓨 터 실 64.8㎡ 40,000 15명
장 비
(단위 : 원)
장비
구 분 보유수량 단 가 비 고
교 수 대 2개 10,000 - 적용기준 : 1대 / 1일
- 1일 미만 대여도 1일 단가 적용
- 빔프로젝터 대여 시 스크린 무료
- 컴퓨터실 대관의 경우에 한해 스크린 및
   빔프로젝터 등 부대 시설 무료
의 자 100개 20,000
천 막 2개 10,000
스 크 린 1개 10,000
휠 체 어 2대 무 료
대여료의 감면(면제) 안내 ( 「시설 및 장비 대여지침」 제8조)
  •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․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가 사회복지관련 기관․단체, 법인 산하시설 또는 시설․장비 대여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,
  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대여료(부속설비의 대여료를 포함한다)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 • 시청,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경우 감면 또는면제할 수 있다.
  •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신청방법
  • 팩스 : (055) 762 – 0167
  • 이메일 : jjjrc6677@hanmail.net
문의전화